안녕하세요. 유씨에스 관리자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이 나와 안내 드립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호, 2024. 7.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