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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안)
유씨에스 2024-06-26 7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씨에스 관리자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안이 나와 안내 드립니다.

개정 전파법 시행(‘24.7.24.)에 앞서 지정시험기관, 관세사, 제조·수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기적합확인, 국내 대리인 지정, 부적합 보고 절차 등 

달라지는 적합성평가 제도 설명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 시연 추진

◇ 개 요
   - 일시 : ’24. 7. 5.(금), 14:00~16:00(2시간)
   - 장소 : 한국화학융합시험원 본관동 1층 동해홀(경기도 과천시)

   - 대상 : 지정시험기관, 관세법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자 등

◇ 주요 행사 내용

   ○ Section 1 - 전파법령 개정 주요 내용 설명
   -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공개,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자기적합확인 표시, 해지 등
   - (국내대리인 지정) 대리인 지정 의무자, 지정대리인의 대리 범위, 대리인지정 및 지정대리인 변경시 대리인 지정서 제출 방법 등
   - (부적합 보고) 부적합 보고 기한 및 방법, 부적합기자재의 시정·수거 등을 시행한 경우 행정처분의 감면기준 등

   ○ Section 2 - 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 시연
   - 참석자들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자기적합확인 공개 및 변경, 해지를 직접 입력해볼 수 있도록 시연 진행

       (시스템 시연 희망자는 개인 노트북 지참 요망) 

◇ 세부일정

※ 세부 소요시간 및 발표자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제도 설명회 장소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1층 동해홀

   - 네이버 지도 URL: https://naver.me/5Gp7ffG2
   - 약도 및 찾아가시는 길은 별도 첨부 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24년6월30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