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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24년6월30일 시행)
유씨에스 2024-06-24 8
[2]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씨에스 관리자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비대상 → 대상

(기존 비대상이었던 제품 중 일부 제품이 대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적용 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1) 레이저 용접기 및 커팅기

  - [별표 1] 제 11호 가목 1) 산업용·과학용 전파응용기기류


2) 두피 LED 헬멧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 동작제품은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적용)

- [별표 1] 제11호 나목 17) 이·미용기기류


3) UV 손톱경화기(교류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별표 1] 제11호 나목 17) 이·미용기기류


4) 터프팅건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 동작제품은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적용)

  - [별표 1] 제11호 나목 22) 전동재봉기류


5) 자동 캔시머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 동작제품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 [별표 1] 제11호 사목 1) ① 사무용 및 업무용 기기


6) 레이저각인기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 동작제품은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적용)

- [별표 1] 제11호 사목 1) ① 사무용 및 업무용 기기


7) 레이저마킹코딩기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 동작제품은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적용)

- [별표 1] 제11호 사목 1) ① 사무용 및 업무용 기기


8) LiDAR, 램프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 [별포 1] 제11호 자목 1) ② 자동자 전장품



- 적용 인증: 자기시험 적합등록
9) 열풍수축기
- [별표 1] 제11호 다목 2) 전기가열공구류 (전기가열기기)
10) 투영기 (직류전원)
- [별표 1] 제11호 사목 1) ③ 투영기
11) 가변속 전력구동기
- [별표 1] 제11호 사목 3) 가변속 전력구동기기류


2. 대상 → 비대상

(기존 대상이었던 제품 중 일부 제품이 비대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1) 전기방향탈취기 (직류전원)

  - 교류전원 사용 전기방향탈취기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2) 파워뱅크 (직류입출력)

  - 교류출력 사용 파워뱅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3. 적합성평가 유형 변경

 1) 보풀제거기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변경

 2) 전격살충기 (해충퇴치기류)

  - 자기시험 적합등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변경


상기와 같이 크게 3가지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추가 상세한 사항은 첨부드린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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