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기관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고시가 시행('19.7.24)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두이노 등(교육기관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 적합성평가 관련 공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2019.8.2.) □ 일반적 적합성평가(전파법) 대상 분류 ㅇ「전파법」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및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ㅇ「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범위를 규정 □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키트)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 대상 분류 ㅇ 과학실습용 등의 조립용품 세트(키트)는 최종 사용자가 조립하여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는 완성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판매된다면 적합성평가 대상임 - 기술적 규격에 따라 전기·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멀티미디어 기기류, 복합 기기류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ㅇ 다만, ‘19.7.24일 고시 개정으로 “전기용품 등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에 한하여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멀티미디어기기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2호, 2019. 07.24))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비고 2. 다목, 라목 또는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ㅇ 이 규정은 건전지 등 저전력의 전기·전동, 조명, 멀티미디어 기기에 대하여 ①한정된 교육공간에서 ②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③조립·분해·코딩 등을 통해 실습·교육하는 것에 한하여 제조·수입·판매되는 것을 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임 □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키트)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 주의사항 ㅇ 고시 별표1 제11호 비고 2의 단서 사항 모두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히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 예시 > ① USB/건전지 전원이 아닌 경우(ex. 상용 AC전원 등) ②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조립용품 세트가 아닌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는 완성품(기구적·기능적 완성체)인 경 우 ④ 무선기기의 경우, 소비자가 전파인증 받지 아니한 무선모듈* 등을 조립하여 동작·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가 된다면 판매자는 필히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 무선모듈은 소비자가 최종으로 동작·사용할 수 없는 무선기능을 갖는 구성품을 의미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선택적으로 받을 수는 있음 - 사용자가 전파인증 받은 무선모듈 등을 조립하여 동작·사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조립용품 세트는 별도로 대상 구분 검토가 필요하나, 전파인증 받은 당시의 무선모듈에 대한 시험은 생략 가능 ※ 만약,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일반 개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판매될 경우에는 필히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파법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처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 338- 4712 ~ 4713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031) 644- 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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