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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11호
2019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1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 □ 목적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이내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지원조건
-【붙임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393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
지원비율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
4건(1) |
100,000 |
70% |
50% |
[붙임2] 참조 |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금액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관리기관) |
➡ |
평가
(관리기관) |
➡ |
지원대상기업 선정
(선정위원회, 지방청) |
|
|
|
|
|
|
↓ |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 |
완료보고서
확인
(관리기관) |
← |
인증획득 및 완료보고
(참여기업) |
← |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
(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단, 신규로 수출코자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지원 완료 후 2년내
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3월 4일(월) 09:00 ~ 2019년 3월 29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인증신청] → [공모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및 선정
□ 평가 : 서면 평가
◦ 관리기관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 가능성, 수출성장성,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않고, 신청을 반려함
□ 선정
◦ 지방청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탈락한 기업 중 첫걸음기업만을 대상으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경쟁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첫걸음기업”이란 SIMS에서 15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5.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인증획득 완료 후 인증획득 실제집행비용을 정부지원금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
(50% 또는 70%)만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문의처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
02)507-8118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지방청명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서울지방청 |
02)2110-6336 |
02)2110-0663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
부산청 |
051)601-5161 |
051)341-0364 |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
울산청 |
052)210-0062 |
052)283-0354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1층) |
대구·경북청 |
053)659-2244 |
053)626-8771 |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청 |
062)360-9193 |
062)366-9671 |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청 |
031)201-6946 |
031)201-6949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
031)820-9033 |
031)820-9039 |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
인천지방청 |
032)450-1136 |
032)818-8364 |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청 |
042)865-6151 |
042)865-6159 |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청 |
033)260-1671 |
033)260-1679 |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청 |
043)230-5372 |
043)235-2494 |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청 |
063)210-6482 |
063)210-6489 |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청 |
055)268-2565 |
055)262-5012 |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
수출지원센터 |
064)753-8757 |
064)753-8759 |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