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NO.1 국제공인시험기관 UCS

고객지원

  • 공지사항
  • 업계소식
  • UCS소식
  • 자료실
  • 디버깅자료실
  • 견적요청
  • QnA
  • 챔버/디버깅 예약
customer center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el:031-420-5680, E-mail:biz@ucs.co.kr

공지사항

HOME > 공지사항

2019년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공지
유씨에스 2019-03-04 21
[2]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11

 

2019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1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228

 

1. 사업개요

 

목적 :    목적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약 후 2년 이내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지원조건

    -붙임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393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붙임1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1)

100,000

70%

50%

[붙임2] 참조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금액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지원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소기업관리기관)

평가

(관리기관)

지원대상기업 선정

(선정위원회, 지방청)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완료보고서

확인

(관리기관)

인증획득 및 완료보고

(참여기업)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

             (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 신규로 수출코자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지원 완료 후 2년내

                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34() 09:00 2019329()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신청] [공모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및 선정

 

평가 : 서면 평가

 

 ◦ 관리기관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않고, 신청을 반려함

 

       □ 선정

 

       ◦ 지방청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탈락한 기업 중 첫걸음기업만을 대상으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경쟁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첫걸음기업이란 SIMS에서 15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5.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인증획득 완료 후 인증획득 실제집행비용을 정부지원금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

          (50% 또는 70%)만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문의처

 

< 관리기관 >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105

부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55 벡스코 제2전시장 3371

울산청

052)210-0062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1)

대구·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206

인천지방청

032)450-1136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1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1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72

043)235-2494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65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

주식회사 컴트리 진위여부 확인
2019년도 시험신청서 새로운버전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