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당사는 서비스제공 및 불만처리 절차(UQP-06)에 따라
의뢰된 시험이 지연되는 경우,
시험 담당 직원이 그 사유에 대하여 고객에게 서면(E-mail 및 fax 등)으로 통보하여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