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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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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 표시의무 안내
유씨에스 2018-09-05 83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 표시 안내 ======

1.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수출입 및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5,「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3조 [별표5] (2017.12.5일 시행)

ㅇ 표시시기

- 국내 제조제품 : 출고 전
- 수입제품 : 통관 전

2. 공항 등 세관에서는 관세법에 의거 통관 전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출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KC인증 표시의무 위반 : 전파법에 따라 개선·시정·반송 또는 폐기 등을 명하거나 과태료
처분(전파법 제90조제5의3호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

※ 관세법 제226조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문의처
-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031-644-7561∼5), 적합성인증과(031-644-7531∼5)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061-338-4711∼3)
㈜코어엣지네트웍스 진위여부
[공지] (주)유씨에스 방송통신기자재관련 규격별 시험비용 및 시험처리기간 공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