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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내용공지
유씨에스 2017-02-1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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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7–69호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7년 지원규모 : 104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CoC 분야) 80.2억원, 450개 업체
◦ (DoC 분야) 23.8억원, 550개 업체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    (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2) 지원분야
◦ 【붙임1】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 (CoC분야)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DoC분야)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거쳐 지원여부

  결정
◦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인증별 한도금액을 적용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4.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일반공모 : 연중 3회(신청·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공고일                  2.10                            6.01                              9.01


  신청·접수           2.27~3.31                  6.01~6.30                      9.01~9.29


  평가·선정           4.01∼5.10                  7.01~8.10                      10.01~11.10


  협약체결            5.22∼5.31                  8.22∼8.31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 `17년 9월 말 까지 수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
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대상기업은 [지방청장자율선정] 메뉴로 신청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구비서류(【붙임4】참조)와 함께 본사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2017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지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4차 모집중(8월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