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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4차 모집중(8월31일까지)
유씨에스 2016-08-05 61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소기업청 공고 제201678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6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18

 

1.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지원제외 사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우대지원대상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6.1 ‘16.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1,820개 업체 지원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2) 지원분야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일반규격인증 지원) 붙임1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 3천만원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전년도

매출30억원 이하

전년도

매출30억원 초과

일반규격인증

30,000

70%

50%

지원규격제품별로 상이

고부가가치인증

50,000

70%

50%

4,400

1) 일반규격인증의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는붙임2,붙임3참조

2) 고부가가치인증의 출연금 최대한도는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산정

1개 기업당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각각 혼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내용은 동일)

*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탈락 처리됨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기 획득 인증에 대해서는 ‘16년도 까지만 지원하고 ‘17년도부터는 폐지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6218() 09:00 20161031() 18:00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83.17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84.6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4.74.16

5.215.30

7.217.30

9.219.30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신청 구비서류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붙임4참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인증신청]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주의 : 동 사이트에 사업 구분별로 신청 메뉴 상이함

 

* 일반규격인증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선정평가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점부여 (10)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5, 2016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플러스 가점부여 (6)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 (최대 2)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


지원대상 확정  

·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보고(협약체결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체결후 13개월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지도 실시 등 밀착지원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 3개월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중소기업)

평가

(지방중기청)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전문가위원회, 관리기관)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완료보고서

확인

(관리기관)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참여기업)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관리기관참여기업)

 

6. 기타 유의사항

 

고부가가치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서 확인에 유의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기관의 청구계약금액의 30%와 협약금액의 3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사전 지급함(신청자에 한함)

 

* 실제 납부액 내에서 지급하며, 선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증별 scheme상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실실패시 지급된 선지급금액은 미회수 하되, 시험인증기관의 최종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30%산정하여 초과금액은 환수함

 

관리기관 검토 후 성실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시 전액 환수 조치함(불응 시 동 사업 영구참여제한 조치)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6.1~’16.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동 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

 

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 CE, RoHS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

 

KTL시행교육(일반교육) 신청방법

 

- 별도로 마련된 홈페이지 (http://edu.ktl.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소기업청 현장교육]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청

 

KTR시행교육(심화교육)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청

 

인증전문기술지원

 

(맞춤형기술지원)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정보 및 수출관련하여 관리기관 1381콜센터로 애로사항 접수 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

 

- 해외인증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이와 관련한 원인분석과 기술지원,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무료 현장지원

 

(실패기술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선정 되었으나 사업 중간에 중도포기 기업을 대상으로 불합격부적합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KTL 02-860-1336 문의)

 

- 시험전담연구원의 주도하에 해당 해외규격의 기준미달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 방안 강구

 

* 지원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지원한 동일 제품군만 인정하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및 인증비용의 일부(소요비용의 60% 정부 지원, 업체부담금 40%, 최대 10,000천원 한도)

 

(의료기기 집중지원)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중 국제규격 개정(요구조건 강화)으로 수출증대에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기 업체 지원

 

- 유럽인증(CE) 전기·전자 의료기기 분야 국제규격(IEC 60601-1 3)대한 필수성능, 위험관리 등 기술지도 및 전문기술문서(영문판) 작성 기술지원

 

의료기기 집중지원은 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월말 별도 공고 예정


8.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관리기관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02-860-13126

고부가가치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7

사업총괄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473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2017년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내용공지
2016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2차 모집(9월9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