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관련 규격별 시험비용 및 시험처리기간 공지 건 (주)유씨에스는 고객과의 공정한 거래와 시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시험수수료 및 시험처리소요기간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더불어 정확한 시험을 통하여 부적합기기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파적합성 분야 시험수수료 및 시험처리기간 대 상 기 기 | 시험수수료 (원) | 시험처리기간 (1 일 = 8hrs) |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800,000 | 5일 | 303-1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600,000 | 5일 | 304-1 KS C 9815(조명기기류) | 600,000 | 5일 |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 2,500,000 | 15일 | 310-2 KS C 9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 1,500,000 | 15일 | 311 KS C IEC 60947-1/ KS C IEC 60947-2/ KS C IEC 60947-4-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 1,500,000 | 15일 | 312 KS C 961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600,000 | 5일 | 313 KS C 9610-6-4(산업환경) | 600,000 | 5일 | 314 KS C 98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700,000 | 5일 | 318 KS C IEC 60601-1-2(의료기기류) | 2,500,000 | 10일 | 319 KS C 9547(조명기기류) | 800,000 | 5일 | 321 KS C 961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800,000 | 5일 | 322 KS C 9610-6-2(산업환경) | 800,000 | 5일 | 323-1 KS X3124(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 | 1,300,000 | 10일 | 324 KS X3137(무선호출용 무선설비) | 1,300,000 | 10일 | 325 KS X3125(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1,300,000 | 10일 | 326 KS X3127(간이무선국) | 1,300,000 | 10일 | 327-2 KS X3128(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 1,300,000 | 10일 | 329 KS X3130(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1,300,000 | 10일 | 330 KS X3131(생활무전기) | 3,000,000 | 10일 | 331 KS X3136(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3,000,000 | 10일 | 332 KS X3126(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1,300,000 | 10일 | 333-2 KS X3132(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 1,300,000 | 10일 | 334 KS X3139(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2,000,000 | 15일 | 338 KS X 3138(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 3,000,000 | 15일 | 339 KS X 3140(해상항해용 무선설비) | 3,000,000 | 15일 | 340 KS X3143(가정용 무선전력 전송기기) | 900,000 | 5일 |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700,000 | 5일 |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800,000 | 5일 | 344 KS B ISO 8012-1(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2,000,000 | 10일 | 345 KS B ISO 8012-2(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 3,000,000 | 10일 |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 1,300,000 | 5일 | 348-2 KS X 3135(2G, 3G, 4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6,000,000 | 15일 | 349-4 KS X 3129(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 6,000,000 | 15일 |
※ Note 1. 시험수수료 1) 기본 1 개 모드를 기준으로 산정함. 2) 제품의 크기, 무게, 전원사양, 제품 모드에 따라 추가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함. 3)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임. 2. 시험처리기간: 기본 1 개 시험모드 기준이며, 제품의 크기, 무게, 전원사양, 제품의 모드에 따라 변동가능 |
전자파강도 분야 시험수수료 및 시험처리기간 대 상 기 기 | 시험수수료 (원) | 시험처리기간 (1 일 = 8hrs) |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500,000 | 5일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500,000 | 5일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 500,000 | 5일 | ※ Note 1. 시험수수료 1) 기본 1 개 모드를 기준으로 산정함. 2) 제품의 크기, 무게, 전원사양, 제품 모드에 따라 추가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함. 3)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임. 2. 시험처리기간: 기본 1 개 시험모드 기준이며, 제품의 크기, 무게, 전원사양, 제품의 모드에 따라 변동가능 |
유선 분야 시험수수료 및 시험처리기간 대 상 기 기 | 시험수수료 (원) | 시험처리기간 (1 일 = 8hrs) |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300,000 | 3일 | ※ Note :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임 1. 시험 수수료 1)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소형을 기준으로 중형은 1.5 배, 대형은 2 배,대형 3 상은 3 배의 수수료를 적용함. |
무선 분야 시험수수료 및 시험처리기간
대 상 기 기 | 시험수수료 (원) | 시험처리기간 (1 일 = 8hrs) |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 1,500,000 | 5 일 |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1,500,000 | 5 일 | 221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 1,500,000 | 5 일 |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3,000,000 | 5 일 |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000,000 | 5 일 | 227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 1,500,000 | 5 일 |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1,500,000 | 5 일 |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1,300,000 | 5 일 | 2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1,000,000 | 5 일 | 235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1,500,000 | 5 일 | 238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 1,300,000 | 5 일 |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 1,000,000 | 5 일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1,350,000 | 5 일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1,350,000 | 5 일 |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 1,350,000 | 5 일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 1,350,000 | 5 일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1,350,000 | 5 일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 | 1,350,000 | 5 일 | 251 RFID/USN 용 무선기기 | 1,200,000 | 7 일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 1,500,000 | 7 일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 1,500,000 | 7 일 | 255-1 UWB 및 용도 미지정 기기(UWB) | 1,500,000 | 7 일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1,100,000 | 2 일 |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1,200,000 | 3 일 | 258 해양경비 안전망용 무선설비 | 1,500,000 | 3 일 | ※ Note 1. 시험수수료 1) 기종 또는 방식이 2 이상인 복합무선기기의 경우에는 해당 기기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으로 함. 2) 2 이상의 기능을 갖는 다음 기기의 경우 해당 기능시험마다 기본시험비의 50 % 를 추가 적용한다. (단, 1 개의 제품에 2 이상의 복합기능이 내장될 경우 및 다량의 모드가 적용되는 경우 시험비의 30 ~ 50 % 내에서 협의 적용) - 2 이상의 입력전원을 갖는 기기(적용 예: AC, DC, POE 등 공통전원 사용기기) - 운용 주파수대역이 2 이상인 기기(적용 예: 단파대용 아마추어기기) - 연속적 또는 단계적 출력가변기기(적용 예: 중계기, 전력절감형기기) - 2 이상의 전파형식을 갖는 기기(적용 예: 제어채널을 갖는 기기) - 2 이상의 통신방식을 갖는 기기(적용 예: 무선 LAN 의 OFDM, DSSS 등) - 2 이상의 송신 출력단을 갖는 기기(적용 예: 무선 LAN 중 다중 송신단을 갖춘 경우) - 2 이상의 장치를 갖는 기기(적용 예: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 고정장치 등) - 2 이상의 송, 수신안테나를 갖는 기기(적용 예: 양방향중계기) - 기타 시험성적서가 추가로 발급될 수 있는 사항 3)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소형을 기준으로 중형은 1.5 배, 대형은 2 배,대형 3 상은 3 배의 수수료를 적용함. 4)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임.
2. 시험처리기간: 기본 1 개 시험모드 기준이며, 제품의 크기, 무게, 전원사양, 제품의 모드에 따라 변동가능 |
미국 MRA 분야 시험수수료 및 시험처리기간 시험 항목 | 시험수수료 (원) | 시험처리기간 (1 일 = 8hrs) | Unintentional Radiators FCC Part 15 Subpart B with ANSI C63.4- 2014 | 1,000,000 | 5일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FCC Part 18 with FCC MP-5 (February 1986) | 1,000,000 | 5일 | Intentional Radiators FCC Part 15 Subpart C with ANSI C63.10-2013 | 2,500,000 | 10일 | ※ Note 1.시험수수료 1) 기본 1 개 모드를 기준으로 산정함. 2) 제품의 크기, 무게, 전원사양, 제품 모드에 따라 추가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함. 3)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임. 2. 시험처리기간: 기본 1 개 시험모드 기준이며, 제품의 크기, 무게, 전원사양, 제품의 모드에 따라 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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