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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적합성평가 적용 안내
유씨에스 2025-02-12 2
[2]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 개 요
○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유선 충전규격 일원화를 위해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장착이 의무화(‘25.2.14., 시행 * )됨에 따라 적합성평가 적용대상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함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 근 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제9항 및 제10항
○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

□ 내 용
○ 적합성평가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 기술기준 제정·시행(‘25.2.14.) 이후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는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1] 제7호 다목 25) 나목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로 포함되며,
- 유선 방식으로 충전되거나 유선 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무선기자재(13종 * )는 기술기준 ** 에 적합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를 갖추어야 함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제2조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제3조
- ’25.2.14. 이후 신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무선기자재(12종 * )가 적용대상이며, 이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적용대상이 아님
※ 시행 이전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는 변경 시에도 적용대상 아님 * 기술기준 제2조에 따른 무선기자재 13종 중 노트북은 ’26.4.1. 시행
- 적용대상 무선기자재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를 장착하거나,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않은 커넥터를 장착한 경우에도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지정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경우 해당 무선기자재를 적합인증(등록) 신청 가능

○ 적합성평가 신청방법
- 무선기자재에 장착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가 자기적합확인을 한 경우
· (적합인증 무선기자재) 무선기자재 관련 서류 외에 자기적합확인(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선언서를 적합인증 신청 시 제출
· (적합등록 무선기자재) 등록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는 없으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를 지정시험기관에 제출
- 무선기자재에 장착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가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적합인증 무선기자재) 무선기자재 관련 서류와 함께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포함)도 적합인증 신청 시 제출
· (적합등록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에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적합등록 신청 시 제출하고, 지정시험기관은 해당 시험성적서 등 적합성평가 시험 관련 자료 보관
※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시험 시 커넥터 규격(기술기준 별표 1)의 기준 유효자릿수까지 확인 가능한 측정기기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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