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씨에스 관리자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가 나와 안내 드립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4-6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 ·시정의무 및 국내대리인의 지정·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 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제11조, 제12조, 제18조제4항 ·제5항, 제27조제3항, 별표 1, 별지 제21호 서식)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관리,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 ·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제25조, 별지 제22호·제23호서식)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기자재 보고 및 조치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 명확화 등(제30조)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간소화
마.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지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19호·제20호서식)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3. 재행정예고 이유
전파법 개정 시행(2024.7.24.)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 및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자기적합확인에 따른 서면 관리 및 공개 등 일부 절차와 용어를 명확히 함
4. 의견제출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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