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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유씨에스 2024-07-10 11
[2]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씨에스 관리자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가 나와 안내 드립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2024-6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시정의무 및 국내대리인의 지정·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 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

2. 주요내용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제11조, 제12조, 제18조제4항·제5항, 제27조제3항, 별표 1, 별지 제21호 서식)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관리,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
·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제25조, 별지 제22호·제23호서식)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기자재 보고 및 조치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 명확화 등(제30조)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별표 5)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간소화

.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지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19호·제20호서식)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3. 재행정예고 이유

전파법 개정 시행(2024.7.24.)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 및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자기적합확인에 따른 서면 관리 및 공개 등 일부 절차와 용어를 명확히 함

4.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

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kimjh777@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58조의4까지, 제58조의11, 제58조의13

·구조문 대비표 : 별첨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적합성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