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씨에스 관리자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비대상 → 대상 (기존 비대상이었던 제품 중 일부 제품이 대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적용 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1) 레이저 용접기 및 커팅기 - [별표 1] 제 11호 가목 1) 산업용·과학용 전파응용기기류
2) 두피 LED 헬멧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 동작제품은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적용) - [별표 1] 제11호 나목 17) 이·미용기기류
3) UV 손톱경화기(교류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별표 1] 제11호 나목 17) 이·미용기기류
4) 터프팅건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 동작제품은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적용) - [별표 1] 제11호 나목 22) 전동재봉기류
5) 자동 캔시머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 동작제품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 [별표 1] 제11호 사목 1) ① 사무용 및 업무용 기기
6) 레이저각인기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 동작제품은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적용) - [별표 1] 제11호 사목 1) ① 사무용 및 업무용 기기
7) 레이저마킹코딩기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 동작제품은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적용) - [별표 1] 제11호 사목 1) ① 사무용 및 업무용 기기
8) LiDAR, 램프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 [별포 1] 제11호 자목 1) ② 자동자 전장품 |